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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우수문화상품 지정제 공모
작성자 : 재단관리자 작성일 : 2024-04-30 조회수 : 53


2024 우수문화상품 지정제 공모 포스터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5조(우수문화상품의 지정․표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시행규칙 제7조에서 제9조, 시행규칙 제7조에서 제9조, 같은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훈령인 우수문화상품 지정제도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2024년 우수문화상품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응모 분야

  ○ 디자인상품 : 한국적 고유성과 상품 경쟁력을 지닌 디자인 상품(관광기념품, 리빙 및 데코레이션 분야 전반)

  ○ 문화콘텐츠 : 한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적 가치를 지닌 문화콘텐츠(만화, 캐릭터, 애니메이션)

  ○ 식품 : 문화상품으로서 가치를 담고 있는 전통식품, 전통주, 기타 전통식품

  ○ 한복 : 문화상품으로서 가치를 담고 있으며, 양산이 가능한 한복, 한복소품, 한복인형

  ○ 한식 : 문화상품으로서 가치를 담고 있는 한상차림, 단품메뉴, 디저트, 기타 한식메뉴


2. 접수기간

  ○ 공고기간 : 2024. 4. 15.(월) - 5. 13.(월)

  ○ 신청기간 : 2024. 5. 1.(수) - 5. 13.(월) 16:00 까지

  ※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문의 응대가 어렵습니다.


3. 지정혜택

  ○ 우수문화상품 지정서 교부 및 지정표시

  ○ 유통, 프로모션 지원금 2,200만원 지급


4. 결과발표

  ○ 우수문화상품 홈페이지(www.kribbon.kr) 공고 및 개별 통보


5. 문의처

  ○ 디자인상품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02-398-7955 / kribbon@kcdf.kr

  ○ 문화콘텐츠 : 한국콘텐츠진흥원 061-900-6225 / sychoi0875@kocca.kr

  ○ 식품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061-931-0735 / lhj@at.or.kr

  ○ 한복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02-398-1635 / miya@kcdf.kr

  ○ 한식 : 한식진흥원 02-6320-8462 / sjs25@hansik.or.kr


  ※ 전화 문의시간 : 평일 10:00~16:00(12:00~13:00 점심시간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