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소개

인권경영

국가유산진흥원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장

경영기획본부장

위 원

  • 내부위원 : 상임이사 및 원장이 지정하는 내부위원,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위원
  • 외부위원 : 인권경영 관련 분야 전문성이 있는 자 중 이사장이 위촉하는 자
  • 간 사 : 인권경영 담당 부서장

소집 및 회의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 정기회의 : 매년 1회 정기회의 소집
  • 임시회의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역 할

  • 인권경영 추진에 관한 제도, 정책 및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에 권고 또는 의견 표명
  • 인권영향평가 시행 및 그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권고
  •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심의
  • 그 밖에 위원장이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