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지원 발굴조사
사업안내
01. 사업 목적
일정 규모 이하의 건설공사시 매장유산 조사를 국가가 지원하여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효과적인 매장유산 보존 및 관리를 도모
02. 국비지원 근거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9조(국비지원 발굴의 수행)
- 「국가유산보호법」 제9조제3항제3호(국가유산진흥원의 설치)
-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 7조
03. 국비지원 발굴조사 사업 주요 내용
- 국비지원 발굴조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건설공사 시행자와 발굴허가 신청자가 동일해야 하며 발굴조사비용 지원은 1인당(법인 포함) 1회로 함.
- 소규모 발굴조사 또는 진단조사를 지원받은 토지는 분할 등을 통하여 중복하여 지원 받을 수 없음.
- 건축 용도 및 면적에 따라 진단조사와 소규모 발굴조사로 구분
04. 진단조사
- 매장유산 유무를 판단하는 진단적 성격의 조사로 표본조사, 시굴조사로 구분
- 건축 용도 및 면적에 따른 지원 여부 확인
- 건축 용도 및 면적에 따라 진단조사와 소규모 발굴조사로 구분
지원대상 단독주택, 농어업시설, 개인사업 건축물 공장 정보를 제공하는 표.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창고시설 운동시설 공장 면적제한 없음
05. 소규모 발굴조사
- 표본조사, 시굴조사, 정밀발굴조사로 구분
- 건축 용도 및 면적에 따른 지원 여부 확인
지원대상 단독주택, 농어업시설, 개인사업 건축물 공장 정보를 제공하는 표. 단독주택(m²) 개인사업 건축물(m²) 농어업시설(m²) 공장(m²) 대지면적 대지면적 건축연면적 대지면적 대지면적 792 792 264 2,644 2,644 - 표본 및 시굴조사 결과에 따라 정밀발굴조사 진행시 최대 지원금액은1억 5천만원 이내에서 지원
소규모 발굴 조사비용 환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3조의2에 의거하여 다음의 경우조사비용을 환수할 수 있음
- 「국비지원 발굴조사 업무매뉴얼」제3조 및 제7조를 위반하여 지원받은 경우
- 소규모 발굴조사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 발굴조사 후 설계변경, 명의변경, 대지 미분할 등으로 실제 건설공사가 국비 지원기준에서 위반 하여 준공 또는 증축 된 경우
- 건축물 사용승인 후 3년 이내 용도변경, 증축, 합필 등을 통하여 지원기준을 초과한 경우
- 발굴조사 국비를 지원받은 자가 3년 이내 건축물을 준공하지 않은 경우 단, 국가유산청장은 재난, 천재지변 등의 예상할 수 없었던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연장할 수 있음
- 발굴조사 착수 이후 국비지원 발굴조사 취하 신청서가 접수 된 경우
- 그 외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소규모 발굴조사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 및 제41조에 따라 조치할 수 있음
06. 신청기간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 예산 조기 소진 시 당해 지원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