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전장소

창덕궁

위치

주소 서울 종로구 율곡로 99

전화번호 02-3668-2300

지하철

지하철 3호선 안국역 3번 출구, 도보 5분

지하철 5호선 종로3가역 6번 출구, 도보 10분

버스

경복궁 남측 (간선)109, 151, 162, 171, 172, 272, 601 / (지선)7025 / (순환)90S투어, 91S투어 / (공항)6011 / (마을)종로01, 종로12

창덕궁은 1405년(태종 5) 법궁인 경복궁의 이궁(離宮, 법궁 이외에 별도로 지은 궁궐)으로 지은 궁궐입니다. 처음에는 적은 수의 건물만 있었으나 역대 왕들이 주로 창덕궁을 사용하게 되면서 건물과 후원영역이 점차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으로 한양의 궁궐들이 모두 불에 타 없어졌는데 1610년(광해군 2) 궁궐 중 가장 먼저 다시 짓게 되었고, 고종 대에 경복궁이 지어질 때까지 약 270여 년 동안 실질적인 법궁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창덕궁은 창경궁과 경계 없이 동궐(東闕)로 불렀으며, 시대마다 건물과 후원을 조성하여 서울에 남아있는 궁궐 중 최대의 공간을 형성하였습니다.

창덕궁은 조선시대를 거쳐 대한제국, 일제강점기, 그리고 대한민국 시기까지 사용된 궁궐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선 후기 많은 왕이 인정문에서 왕위에 올랐고 대조전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 속에서 대조전의 부속건물 흥복헌에서 1910년 대한제국의 마지막 어전회의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1917년에는 대화재로 희정당과 대조전이 불에 타자 경복궁의 강녕전과 교태전을 옮겨 지었는데, 내부를 마루와 유리창 등을 설치하여 서양식으로 꾸며졌습니다. 그리고 광복 이후에는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실 가족이 낙선재 권역에서 생활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비록 시대를 거치면서 많은 변형이 있었으나 1990년대부터 최대한 원형에 맞게 복원하여 현재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창덕궁은 경복궁처럼 인위적인 구조를 따르지 않고 주변 지형을 최대한 살려 자연과 조화를 이루도록 건축되었고, 특히 다른 궁궐에 비해 후원영역이 크게 조성되어 300여 년이 넘은 나무와 연못, 그리고 작은 정자 등이 자연과 어울리도록 배치되어 현재도 아름다운 경관을 볼 수 있습니다. 1997년 가장 한국적인 궁궐이라는 평가를 받아 궁궐 중 유일하게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관람시간
  • 2월 ~ 5월: 09:00~18:00(입장마감은 17:00)
  • 6월 ~ 8월: 09:00~18:30(입장마감은 17:30)
  • 9월 ~ 10월: 09:00~18:00(입장마감은 17:00)
  • 11월 ~ 1월: 09:00~17:30(입장마감은 16:30)

매주 월요일은 휴궁일(休宮日)입니다. (궁중문화축전 기간은 휴궁일 없이 운영합니다)

※ 휴궁일이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과 겹칠 경우 개방하며, 이 경우 개방한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휴궁일로 합니다.

관람요금
개인(내국인) 대인(만25세~만64세) 3,000원
외국인 대인(만19세~만64세) 3,000원(10인이상 2,400원)
소인(만7세~만18세) 1,500원(10인이상 1,200원)
무료
  • 만6세이하
  • 만65세이상 (‘14.10.1.부터 시행)
  • 한복착용자
  • 매월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무료(내국인)
  • 만 6세 이하 어린이, 만 7세~만24세 이하 청소년, 만 65세 이상 국민
  • 국빈 및 그 수행자,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 국ㆍ공립기관에서 정양 중에 있는 상이군경
  • 공무 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자
  • 학생인솔 등 교육활동을 위해 입장하는 초·중·고 교원 (유치원 및 보육시설 교사포함)
  • 한복을 착용한 자
  •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 민주유공자 예 우에 관한 법률」, 참전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기타 개별법령에 의하여 입장료가 감면 된 자 (※ 개별 법령에서 정한 감면율에 따른 감면) 『장애인 및 국가보훈대상자 무료관람 안내 바로가기』
  •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및 문화관광해설사 자격증을 패용하고 단체관람객 인솔·안내를 위해 입장하는 자
  • 「효행 장려 및 지원법」에 따른 효행우수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중 자활급여,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장애수당, 한부모 가정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자 및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차상위계층
  • 병무청 발급 병역명문가증 소지자(본인에 한함)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전수교육조교
  • 군복을 입은 현역 군인
  • 다자녀를 둔 부모(다자녀카드 또는 다자녀카드 발급 기준을 충족하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관련증명서를 매표소에 제시) 임산부와 보호자 1인(임신확인서 또는 산모 수첩 또는 임산부 뱃지를 매표소에 제시)
  • 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
  • 기타 문화재청장 또는 해당 유적관리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 매월 마지막 수요일[문화가 있는 날]
할인(내국인) 종로구민 50% 궁궐전각 관람료 할인(‘15.1.29.부터 시행)

※ 무료 및 감면대상자

- 해당 증빙 신분증 또는 증빙물을 매표소에 제시하여 티켓을 발권 받아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 내국인 만65세 이상 및 만24세 이하의 경우 창덕궁 정문에 마련된 신분증 인식기를 이용하여 티켓발권 없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으며, 단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만 가능합니다.

※ 후원 관람 내용은 창덕궁 관리소 홈페이지 참조

주차

별도의 주차장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