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전장소

창경궁

위치

주소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185

전화번호 02-762-4868 ~ 4869

지하철

지하철 4호선 혜화역 4번 출구, 도보 15분

버스

혜화동로터리 방향 홍화문쪽 (정류소번호 : 01002) (간선) 100, 102, 104, 106, 107, 108, 140, 143, 150, 151, 160, 162, 171, 172, 272, 301, 710 / 공항버스 : 6011

원남동사거리 방향 홍화문쪽 (정류소번호 : 01224) (간선) 151, 171, 172, 272, 601

창경궁은 원래 1418년(세종 즉위) 세종이 아버지 태종을 위해 지은 수강궁(壽康宮)이 있던 자리였습니다. 1483년(성종 13) 성종은 당시 왕실의 어른인 정희왕후(세조의 왕비), 소혜왕후(인수대비, 추존 덕종의 왕비), 안순왕후(예종의 왕비)의 생활공간을 위해 수강궁을 크게 확장하고 궁의 이름을 창경궁이라 하였습니다.

창경궁은 독립적인 궁궐로 쓰이기도 했지만, 창덕궁과 경계 없이 하나의 궁궐로 사용하여 동궐(東闕)이라 불렸습니다. 창덕궁이 주로 정치를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였다면 창경궁은 생활공간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주로 권위보다는 실용성을 강조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으로 불에 타 없어졌다가 광해군 대에 다시 지었는데, 중심 건물인 명정전은 이때 지은 것으로 5대 궁궐의 정전 중 가장 오래된 건물입니다. 이곳은 주로 왕실 여성의 생활공간으로 사용되었고, 여러 왕이 태어난 곳이자 여러 왕과 왕비가 세상을 떠난 곳입니다. 특히 추존 장조(사도세자)와 정조가 창경궁에서 태어나 창경궁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대한제국 시기인 1907년부터 일제에 의해 창경궁이 훼손되면서 건물 대부분이 철거되고 궁 안에 동물원과 식물원이 들어섰으니, 1911년에는 이름마저 창경원(昌慶苑)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1983년 궁의 이름을 다시 창경궁으로 바꾸고 본격적으로 복원공사가 진행되어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관람시간
  • 매표 및 입장시간: 09:00 ~ 20:00
  • 관람시간: 09:00 ~ 21:00 * 야간개방: 오후 21시까지

매주 월요일은 휴궁일(休宮日)입니다. (궁중문화축전 기간은 휴궁일 없이 운영합니다)

※ 휴궁일이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과 겹칠 경우 개방하며, 이 경우 개방한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휴궁일로 합니다.

기간별 야간개방구역 이동시간 및 대온실 내부개방 일정
구분 11-1월 2월 3-5월/9-10월 6-8월
야간개방구역 이동시간 오후5시30분 오후6시 오후6시 오후6시30분
대온실내부

☆ 11월(개방)

☆ 12월~1월

(오후6시부터 비개방)

오후6시부터 비개방 개방 개방

※ 야간개방지역은 홍화문, 명정전, 통명전, 춘당지, 대온실 권역이며, 기간별 이동시간에 따라 주간개방구역에 계신 분들께서는 야간개방구역으로 이동하여야 합니다. 또한,대온실 내부도 식물 보호를 위하여 위와 같이 야간에는 기간별 제한 개방을 운영하고 있으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관람요금(일반권)
개인(내국인) 만25세~만64세 1,000원
단체(내국인) 대인(10인이상) 800원
외국인 만19세~64세 1,000원(10인이상 800원)
만7세~18세 500원(10인이상 400원)
무료(외국인)
  • 만6세이하
  • 만65세이상 (‘14.10.1.부터 시행)
  • 한복착용자
  • 매월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무료(내국인)

※ 무료 관람대상자는 반드시 관련 증빙(주민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복지카드, 교원자격증, 관광통역안내사 및 문화관광해설사 자격증 등)을 매표소에 제시 후 무료입장권을 발권 받아 입장하시면 됩니다.

  • 만 24세 이하 및 만 65세 이상 국민(신분증 지참)
  • 다자녀를 둔 부모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다자녀(다둥이)카드 등 관련증빙서류를 소지한 부모
  • 「모자보건법」제2조에 따른 임산부와 보호자 1인
  • 국빈 및 그 수행자,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 국 · 공립기관에서 정양 중에 있는 상이군경
  •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한복을 착용한 자
  • 학생인솔 등 교육활동을 위해 입장하는 초·중·고 교원(유치원 및 보육시설 교사 포함)
  •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동행 보호자 1인
  • 독립유공자 및 배우자, 애국지사, 선순위 유족
  • 국가유공가 및 배우자, 상이(장애)1~3급자와 동행하는 보조인 1인, 선순위 유족
  • 5.18 민주유공자와 배우자, 선순위 유족 및 특수임무유공자와 배우자, 선순위 유족,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증 등외자 및 수당지급 후유의증환자
  •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및 문화관광해설사 자격증을 패용하고 단체관람객 인솔·안내를 위해 입장하는 자
  • 「효행 장려 및 지원법」에 따른 효행우수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중 자활급여,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장애수당, 한부모 가정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자 및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차상위계층
  • 병무청 발급 병역명문가증 소지자(본인), 군복을 입은 현역군인
  •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전수교육조교
  • 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
  • 기타 궁능유적본부장 또는 해당 궁능유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 매월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 무료관람대상자는 반드시 관련 증빙을 제시하여야 함.

※ 창경궁 소재지 종로구 주민 50% 할인(15.1.29.부터 시행)

< 감면 대상자는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등 증빙 제시 >

주차

경부고속도로 - 서초IC - 반포IC - 한남IC - 한남대교 - 남산1호터널 - 청계천2가 사거리 - 종로2가 사거리 - 재동교차로(안국역) 우회전 - 돈화문 교차로 - 원남사거리 좌회전 후 직진 - 서울어린이과학관 맞은편 신호앞에서 좌회전 (서울어린이과학관 지나 바로 주차장)

* 주차장이 매우 협소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방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