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연구

표본/시굴/발굴조사

지표조사를 통해 매장유산의 존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매장유산 조사기관에 의해 발굴조사를 실시한다. 발굴조사는 지표조사와 달리 땅을 파고 들어가 국가유산의 원형을 파악하는 것으로 표본조사(조사대상면적의 2% 이내), 시굴조사(조사대상면적의 10% 이내),정밀발굴조사로 구분되며, 일반적으로 표본조사 또는 시굴조사를 실시한 이후에 이를 토대로 정밀발굴조사를 실시한다.

표본조사

특정 지역에 대한 시굴·발굴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로 건설공사 사업 면적 중 매장유산 유존지역 면적의 2퍼센트 이하 범위에서 매장유산의 종류 및 분포 등을 표본적으로 조사한다.
국가유산청의 허가 없이 해당 지자체의 지시에 따라 조사하며, 조사결과 유적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공사시행조치를 내리고 유적이 확인된 경우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발굴허가를 신청한다.

시굴조사

건설공사 사업 면적 중 매장유산 유존지역 면적의 10% 내외의 범위에서 발굴조사를 실시.
시굴조사는 유적의 성격과 범위를 좀 더 분명히 밝혀보기 위한 것으로서, 정식발굴에 앞서 예비조사로서의 의미가 강하다

정밀발굴조사

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매장유산 분포지역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작업. 문화층이 발견된 깊이까지 덮힌 흙을 제거하고 확인된 유구와 유물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한다.
* 문화층 : 서로 다른 복수의 문화 영역이 접촉하거나 시간적 전후 관계에 의해서 생기는 문화 영역의 단층

매장유산의 발굴이 필요한 경우
  •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유적의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토목공사,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그밖의 건설공사를 위해 발굴조사가 필요한 경우
  • 멸실·훼손 등의 우려가 있는 유적을 긴급하게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얻어 실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