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연구

참관조사

조사지역이 훼손·교란 등으로 유적 존재 가능성은 낮으나 최소한의 유적 확인이 필요할 때, 매장유산 관련 전문가가 건설공사의 시작 시점에 참관하여 매장유산의 출토 여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조사이다.

 참관조사는 국가유산청의 허가 없이 해당 지자체의 지시에 따라 조사
  • 조사결과 유적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 공사시행조치
  • 유적이 확인된 경우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발굴허가를 신청

매장유산 관련전문가

  • 법 제24조에 따른 매장유산 조사기관에서 조사원 이상의 자격으로 재직중인 조사요원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이상으로 재직중인 교원
  • 국가유산청과 국립문화유산연구소 또는 국공립박물관에 재직중인 학예연구사 및 학예연구관
  • 도·시 문화유산위원회의 위원 및 전문위원